2027년 대한민국 공휴일
총 공휴일20일
3일 이상 연휴
- 1월1일 연휴 1/1~1/3, 3일
- 설날 연휴 2/6~2/9, 4일
- 삼일절 연휴 2/27~3/1, 3일
- 광복절 연휴 8/14~8/16, 3일
- 추석 연휴 9/14~9/16, 3일
- 개천절 연휴 10/2~10/4, 3일
- 한글날 연휴 10/9~10/11, 3일
- 기독탄신일 연휴 12/25~12/27,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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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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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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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
7
설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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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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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공휴일(설날) (대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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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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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일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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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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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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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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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님오신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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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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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충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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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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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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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복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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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공휴일(광복절) (대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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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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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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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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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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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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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천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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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공휴일(개천절) (대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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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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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공휴일(한글날) (대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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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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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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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독탄신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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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공휴일(기독탄신일) (대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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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법정공휴일이란?
법정공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정된 공식 휴일입니다. 2021년부터 민간 기업에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어,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. 2027년 기준 설날·추석(각 3일), 어린이날, 광복절, 한글날 등 연간 약 15~18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.
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. 2023년 개정으로 설날·추석·어린이날뿐 아니라 광복절, 개천절, 한글날 등 대부분의 공휴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어, 주말과 겹치더라도 평일에 추가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
법정공휴일
국가가 지정한 공식 휴일. 2021년부터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
대체공휴일
공휴일이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에 대체 지정되는 휴일